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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당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고로 논란이 된 경남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에 대해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6개월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 직원이었던 이모(52) 씨가 허위 대출과 서류 조작을 통해 약 3천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심각하게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 소홀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징계로 인해 경남은행은 6개월 동안 신규 PF 대출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부터 견책에 이르는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
횡령 사건의 주범인 이 씨는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최대 규모로, 해당 사건은 금융권 전반에 심각한 신뢰 타격을 입혔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내부 통제 강화와 부동산 PF 대출 관리 체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경남은행, 3천억 횡령 여파로 6개월 PF 대출 영업정지 처분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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