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오전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개입시켜 회사에 약 1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는 대가로 거래를 지속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지난 2021년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홍 전 회장이 이러한 허위 주장을 기자 초청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도록 지시했으며, 이후 논란이 커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려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사태와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인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매각 계약을 번복했다. 결국 올해 초 대법원의 판결로 지분을 매각하며 경영권을 넘겼다.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가 남양유업에 끼친 손해액은 총 20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홍 전 회장 외에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연구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이르면 오늘 밤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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