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체포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최근 김 전 장관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 후 재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그와의 진술 확보가 사건 수사의 열쇠라고 판단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 전 장관은 이에 응해 자진 출석했다.
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으며, 검찰은 추가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하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특수본은 핵심 증거 확보와 함께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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