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관심 있는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가 걸려 고소당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표시돼 있다. 이 커뮤니티는 자신의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 가능하며, 글 작성 시 닉네임과 함께 직장이 표시된다.
글쓴이 A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성분이 있어 몰래 사진 찍다가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일상 사진”이라며 “이 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어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간직한 건데 저를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A씨는 “이거 성희롱죄 성립이 되냐”면서 “이거 때문에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만약 제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 변호사님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A씨의 반성 없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분노했다. 해당 글에는 “이런 사람도 공무원을 한다” “남의 초상권 침해해서 몰래 사진 찍어놓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하냐니 대단하다”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무고죄를 논하냐”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비난이 쏟아짐에도 A씨는 아무렇지 않게 "'도촬은 범죄입니다. 여성분이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 예상됩니다'라고 하더라"라며 "다들 응원 감사하다. 합의해달라고 해야겠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어 "(합의금) 50만원에 쇼부(결판) 보려고,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어휴"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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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몰카 찍은 공무원 고소 당하자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적반하장′ (sankyungtoday.com)
여직원 몰카 찍은 공무원 고소 당하자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적반하장′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관심 있는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가 걸려 고소당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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