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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 '노조 와해' 공작 관련 손배소 2심, 금속노조 일부 승소

by 산경투데이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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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故) 염호석 씨 장례 방해와 관련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7일 금속노조가 CS모터스 법인, 회사 대표, 그리고 삼성전자 전 임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삼성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1억 3천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금속노조는 2019년 12월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노조 와해' 전략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이듬해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는 삼성전자와 전·현직 임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40여 명을 상대로 총 3억 6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심 판결에서는 삼성이 노조 와해를 위해 실행한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 헌법상 노동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염호석 씨의 장례 방해와 관련된 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피고 측인 CS모터스는 항소했으며, 노조 측도 염호석 씨 장례 방해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기타 임원 및 경총은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노조 와해 사건'은 삼성그룹의 계열사 임원들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삼성 임원들은 노조 설립 방해와 노동자 권리 침해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금속노조가 제기한 모든 청구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특히 염호석 씨 사건과 관련된 배상 책임이 계속해서 부정된 점은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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