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쿠팡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노조 가입 홍보 전단과 유인물을 배포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 이들의 캠프 출입과 업무용 앱 접근을 금지했다.
1·2심 재판부는 회사 측 조치를 옹호하며, "쿠팡캠프는 회사의 작업 공간이며, 노조 가입 홍보 활동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출입 제한 조치는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한 합리적 결정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쿠팡캠프는 택배기사들의 집단 근로 제공 장소로 노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라며, 송 지회장 등의 활동이 폭력이나 물리적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출입 제한 및 앱 사용 금지가 생계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 조치로 인해 이들이 주요 수입원인 택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해당 조치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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