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북 포항 장성동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단체인 ‘재산지킴이’(이하 지킴이)가 지난 7일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총회는 오는 25일 포항 서밋컨벤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킴이 측은 현 조합장의 해임 사유로 업무 태만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을 지적했다.
주요 문제로는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있다.
조합장은 이사회 의사록과 자금 내역 등의 정보를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조합원이 청구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같은 법 제124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무상 횡령 혐의도 해임 사유로 제시됐다. 조합장은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6개월간 약 110만 원의 납부금을 조합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후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를 초범 및 환수 사실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킴이 관계자는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만큼 해임 사유는 충분하다”며 “이외에도 청산자 지연 이자로 약 25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지킴이 측은 조합장이 제공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이 아닌 약 2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또다시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조합장은 조합원을 기만하며 범법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반복되는 조합장 비리와 해임 사태가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합장 교체로 인해 적정 분양 시기를 놓치고, 현재 미분양 아파트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향후 사업 진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지킴이 측은 조합장 해임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계자는 “조합장 직무대행이 정관에 따라 동일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총회 이후 3월 말 신임 조합장이 선출되더라도 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사업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킴이 측은 전체 조합원 454명 중 106명(23.3%)의 동의를 얻어 이번 총회를 소집했다.
조합장 해임을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오는 25일 열릴 총회 결과가 장성동 재개발사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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