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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회계업무를 하지 않은 B씨에게 회계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한 뒤, 허위 증빙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자신이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 경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엄격히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 선거사무소장, 벌금 200만 원 선고 < 전국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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