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간부 조사 중간 발표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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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한겨레 편집국 간부와 대장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억대 거래로 파문이 커진 가운데 한겨레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최근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몇 차례의 언론보도와 법정 증언을 통해 한겨레 기자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사실이 언급됐지만, 관련자들의 보고가 없었고 이에 대한 추가 취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2019년 5월 한겨레 기자에게 집 사줘야 한다며 나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3억원씩을 가져갔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남 변호사의 증언은 당시 각 언론사의 재판 취재 기자들을 통해 대다수 언론사에 보고됐다.
진상조사위는 "이 사건과 관련돼 '한겨레'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한 사실도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석 전 부국장의 금전거래 사실은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 이전에도 동아일보가 2022년 3월 5일 "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 6억 전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 보도 이후 석 전 부국장은 담당 부장에게 김만배씨와의 금전거래 당사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해 3월 동아일보 보도에 이어 5월 곽상도 전 의원 재판 증언까지 이어졌지만 한겨레가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진상조사위는 “돈거래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과정, 해당 간부의 기사 영향 가능성 여부, 회사 대응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주주·독자·시민들에게 최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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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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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잘못 잡을 수 있는 기회 수 차례 있었다
′김만배와 돈거래′간부 조사 중간 발표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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