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LG 오너 일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23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윤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에서 판결을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 측은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이달 6일 법원이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한 불복 절차로, 세금 소송이 4년째 이어지게 됐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2016~2020년 동안의 종합소득세 123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 대표 측은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진행했으나 2022년 12월 기각됐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 역시 조세 당국의 손을 들어주자, 윤 대표 측이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항소의 배경에는 단순한 123억 원의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이를 인정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가 최근 국내 기업에 투자해 상당한 이익을 실현한 만큼,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의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표가 이끄는 BRV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 930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 회사가 지난해 11월 상장된 후 지분을 매각했다. 매각 규모만 4,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한편, 윤 대표는 세금 소송 과정에서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함께, 유명 가수의 유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윤 대표 측은 지난 14일 판결문 열람 제한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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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맏사위 윤관, 123억 세금 소송 항소…그 배경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LG 오너 일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23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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