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정관리 중인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이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상대로 약 1,8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지난 20일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대상으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
조 관리인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구매자 47만 명이 약 1,300억 원, 판매자 5만 6천 명이 약 1조 3천억 원의 피해를 입어 총 1조 5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연쇄 피해로 인해 판매업체 직원과 공급망 관련 기업들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조 관리인은 경영진의 재산을 보전처분(동결)하고, 경영 부실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조사하여 확정할 수 있다.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민사 소송 절차와는 달리 수억 원에 달하는 인지대 부담 없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는 구영배 대표 등이 정산대금 횡령과 큐익스프레스 관련 배임 혐의로 인해 티메프에 끼친 손실액이 약 1,80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자산은 이미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 동결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알려졌다.
티몬과 위메프의 실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의 청산가치는 136억 원,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929억 원으로 평가됐으며, 위메프의 경우 청산가치 134억 원,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2,234억 원으로 더욱 심각한 상태다. 부동산 등 고정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할 현실적 방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관리인은 "구 대표 등이 해외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만큼, 책임 이행을 강력히 압박하겠다"며 "구 대표가 피해 복구를 위해 사재 출연 등의 금전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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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큐텐 구영배 대표외 경영진 3명에 1,800억 손해배상 청구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정관리 중인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이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상대로 약 1,8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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