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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법원 '어도어 손 들어줘'…독자 활동 제동

by 산경투데이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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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걸그룹 뉴진스(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 파탄 등을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에게 정산의무 등 중요한 계약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데뷔 전부터 무명의 연습생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가 중단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독자적 연예활동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음악 활동을 비롯해 광고 계약 등 모든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확대해 제출한 바 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30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법원 '어도어 손 들어줘'…독자 활동 제동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걸그룹 뉴진스(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어도어가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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