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11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으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번 세금 추징이 의도적인 탈세가 아닌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웅은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 소득세로 간주하며 추징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으로,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한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대해 과세당국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대규모 세금 추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약 60억 원,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약 70억 원과 9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 설립 후 세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당국의 해석이 엄격해지는 추세"라며 "연예인을 포함한 고소득 직군의 세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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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세금 11억 추징 통보…'세법 해석 차이'로 조세심판 청구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11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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