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뒷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음원·음반 유통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가 8년 넘게 자사 홍보 채널임을 숨긴 채 기만 광고를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5개의 소셜미디어(SNS) 음악 채널을 운영하며 총 2,353건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들 채널은 팔로워 수가 411만 명에 달하며, '뮤즈몬', '아이돌 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HIP-ZIP' 등이 대표적이다.
이 채널들은 '우연히 듣고 빠져버린 아티스트',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등 일반 사용자가 작성한 후기처럼 꾸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카카오엔터가 운영하거나 인수한 채널로 밝혀졌다.
카카오엔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직원들을 동원해 광고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클리앙', '인스티즈' 등 주요 커뮤니티에서 총 37건의 광고글을 작성했다.
해당 글들은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 자연스러운 추천글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카카오엔터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엔터는 또한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 대행사를 통해 총 427건의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집행된 금액은 총 8억6천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광고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일반 소비자는 이러한 광고를 일반인의 자발적 추천글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만적 광고로 규정했다.
특히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서 불법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한 점이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편승 효과와 구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며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가장한 광고는 소비자 선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앞으로도 문화산업 전반에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카카오엔터, 온라인 뒷광고 적발…공정위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 < 이슈&pick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카카오엔터, 온라인 뒷광고 적발…공정위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뒷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국내 음원·음반 유통 시장 1위 사업자
www.sankyungtoday.com
'이슈&PICK'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지지 서명 운동 전개 (0) | 2025.03.25 |
---|---|
김수현 소속사, 가세연 협박 혐의 추가 고발... '심각한 명예훼손' (0) | 2025.03.25 |
뉴진스, 활동 잠정 중단 선언…'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 (0) | 2025.03.25 |
조진웅, 세금 11억 추징 통보…'세법 해석 차이'로 조세심판 청구 (0) | 2025.03.24 |
빽다방, 고구마빵 원산지 허위 광고 논란... 백종원 사과문 발표 (0)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