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경영의 위축을 우려하는 입장이지만, 막대한 자사주를 보유한 SK㈜의 특수한 지배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은 경제 분야에서 헌법과도 같다”며 “지금이 법을 바꿔야 할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로 이송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일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들이 소송 리스크에 노출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충실의무 조항은 주로 자산 처분이나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에 적용되며, 일상적 경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을 최 회장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이유로, SK㈜가 보유한 자사주가 지목된다.
SK㈜는 전체 주식의 약 25%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코스피 상장 대기업 중 최상위 수준이다. 최 회장은 17.9%의 개인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도 총수 일가의 지분은 25.5%에 불과하다.
이처럼 불안정한 지배구조 속에서 자사주는 일종의 ‘우호 지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경영권 분쟁 발생 시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게 넘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법이 개정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모든 주주’가 포함되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법적 제약이 따르게 된다. 기업 자산을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SK㈜는 최근 공시한 자기주식보고서에서 자사주 보유 목적을 ‘주가 안정,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보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각 계획은 없는 상태다. 만약 대규모 자사주가 소각됐다면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재 SK㈜의 주가는 2021년 제시한 목표가의 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사주 활용을 둘러싼 기업과 일반 주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상법 개정안 논란은 단순한 제도 논의가 아니라 재계 권력구조의 민감한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20
최태원, 상법 개정안 반대한 속내는?…SK 자사주 활용에 '제동' 우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표면적으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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