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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S전선, 대한전선과 5년 특허소송 최종 승소…배상액 15억 확정

by 산경투데이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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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5년 넘게 이어졌던 특허침해 소송이 LS전선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양사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특허 분쟁은 종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측이 상고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1심 판결(4억9천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15억1천628만여 원으로 늘려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부스덕트는 대형 건축물 내부의 전력 배분을 위한 설비로, 조인트 키트는 이 부품들을 연결해 전류의 흐름을 유지하는 핵심 구성 요소다.

소송 초반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고,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 자체를 부인하며 1심에 불복했다.

결국 2심 법원은 LS전선의 손을 들어주었고, 양측은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전선 측은 “법원의 판단에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끝내고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S전선 관계자는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허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관련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어서, 양사 간 긴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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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과 5년 특허소송 최종 승소…배상액 15억 확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LS전선과 대한전선 간 5년 넘게 이어졌던 특허침해 소송이 LS전선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양사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특허 분쟁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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