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의결권 행사율은 91.6%에 달했으나 반대의견 비율은 6.8%에 그쳐 주요 연기금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4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자산운용사 273곳이 공시한 2만8,969건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찬성 82.9%, 반대 6.8%, 중립 1.9%, 불행사 8.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수치이나 국민연금(반대율 20.8%)이나 공무원연금(8.9%)과 비교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의결권 반대가 집중된 안건 유형은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21.5%), 정관 변경(9.0%), 이사 선·해임(7.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72개 운용사(26.7%)는 ‘주주총회 영향 미미’ 또는 ‘주주권 침해 없음’ 등의 형식적 사유를 다수 안건에 동일하게 기재했으며, 57개사는 내부 의결권 행사 지침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
공시 기준에 맞지 않는 문구 반복, 의안명 누락 등도 다수 적발됐다.
반면, 미래에셋·교보AXA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각각 99.3%, 16.0% 및 97.4%, 16.1%로 연기금 수준에 근접했으며, 사유 기재도 구체적이었다.
트러스톤, 신영자산운용은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율은 각각 100%, 98.8%에 달했다.
그러나 KB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일부 대형사는 동일한 사유 반복 기재 등 부실 공시가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는 실질적인 의결권 전담조직도 없고, 의결권 자문사 의견을 내부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패시브 펀드도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펀드 의결권 공시 현황을 분기별로 비교·공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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