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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112곳 위법 적발…신설 규제 위반 급증

by 산경투데이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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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업 실태 점검에서 총 112개 업체의 130건에 달하는 위법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법규 준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첫 전면 점검으로, 양방향 투자상담 금지와 광고표시 의무 등 신설 규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 유형별로는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 9개사(10건), 장기 미점검 대상 700개사 중 103개사(120건)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대비 적발 건수(2023년 58개사 61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요 위반 유형은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12.3%) 순으로, 전체 위반의 92.3%를 차지했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조항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개인 맞춤형 상담이나 자산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금감원은 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검사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안내문 발송 후 재점검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투자자에게 자문업자 또는 운용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업계에 관련 사례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17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112곳 위법 적발…신설 규제 위반 급증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업 실태 점검에서 총 112개 업체의 130건에 달하는 위법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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