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에서 형사 고발 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은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구 회장과 하 사장을 상대로 한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구본무 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금고를 무단 개봉해 유언장을 가져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구본능 회장이 모녀에게 금고 개봉 사실을 알렸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나 반환 요구가 없었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하 사장이 재판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한 약 2조 원 규모의 고 구본무 회장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족 간 법적 공방의 일환이다.
상속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취득했으며, 이에 대해 모녀 측은 상속절차에 이의가 있다며 별도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하범종 사장은 지난해 10월 해당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 구본무 회장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야 한다는 유지를 밝혔고, 모녀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형사 고발 건은 일단락됐지만, 민사상 상속 회복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LG家 내 유산 관련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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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유산 분쟁 형사고발 ‘무혐의’…경찰 “금고 개봉, 범죄 성립 어려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에서 형사 고발 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경찰은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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