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두원공조, 하도급법 위반으로 3.9억 과징금…금형 도면 무단 유출 적발

by 산경투데이 2025. 6. 10.
반응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기술자료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차량용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해당 도면을 제공받은 뒤, 이를 중국·인도 등 자사 해외법인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형 대금을 둘러싼 갈등을 겪던 수급업체의 도면을 당사자 동의 없이 경쟁 수급업체에 제공해 금형을 수정토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두원공조는 도면 요구 목적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비밀유지계약(NDA)도 체결하지 않아 하도급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와 NDA 체결은 기술 유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라며 "이번 제재는 단순한 이메일 고지로는 기술자료 목적 외 사용의 부당성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58

 

두원공조, 하도급법 위반으로 3.9억 과징금…금형 도면 무단 유출 적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금

www.sankyungto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