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 있지 않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광고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해당 맥주인 ‘뵈르비어’ 제조사 부루구루 등에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보했다.
제조사 부루구루와 함께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도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버터의 프랑스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블랑제리뵈르는 맥주에서 버터향이 나는 제품으로, 지난해 4월부터 백화점의 임시매장, 편의점, 주류 전문점 등에서 판매됐다.
유통사인 GS리테일 측은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GS리테일 측은 “블랑제리뵈르맥주(뵈르비어)는 2022년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 주류전문점 등 300여 점포를 통해 판매되면서 블로그 등 SNS에서는 이미 ‘버터맥주’로 불리고 있었다”면서 “당사는 같은 해 9월 첫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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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7060527001
식약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버터맥주′ 고발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 있지 않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광고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해당 맥주인 ‘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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