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농심 유통 전문기업 메가마트가 홈플러스와 ‘메가’ 상표권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지난 2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초대형 식품전문매장 ‘메가푸드마켓’을 선보이며 시작했다. 메가마트 상표권을 갖고 있던 농심은 당시 홈플러스에 상호 변경을 요청했다. 메가마트가 수십 년간 신선식품 부문 및 매장 슬로건으로 사용한 ‘메가푸드마켓’ 브랜드와 동일하고, ‘메가마트’ 등 고유명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농심 메가마트가 지난해 7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이 메가마켓 상표 권리 범위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냈다. 그러나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은 농심이 아닌 홈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메가마트는 1975년 농심그룹이 동양체인을 인수해 설립됐으며 1981년 '농심가'로 슈퍼마켓사업에 처음 진출한 유통업체다. 1995년 부산에 대형 할인점을 내며 '메가마켓'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메가마트'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사명으로 쓰고 있다. 메가마켓, 메가마트 모두 상표권으로 출원했다.
메가마트 측은 "메가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라며 "메가마트가 오랜 기간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어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메가는 크다는 의미의 일반적인 용어로 독자적 변별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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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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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에 상표권 소송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농심 유통 전문기업 메가마트가 홈플러스와 ‘메가’ 상표권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지난 2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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