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2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들 광고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관청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식품인데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월 집중적으로 점검 했다.
거짓·과장 광고로는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한 기능성을 표현했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표기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판매한 제품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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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1663813682
식약처, 어린이 키 성장 불법광고 226건 적발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226건의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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