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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이 안내 제대로 안해 수천만원 피해"

by 산경투데이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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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민은행 창구를 통해 주가지수와 연계되는 증권인 ELS 상품에 가입했다가 조기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가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은행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고객 A씨는 지난 2020년 국민은행 한 지점 창구에서 방카슈랑스 채널로 ELS 상품에 가입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을 합친 말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A씨는 국민은행이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품의 조기상환 기간을 놓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조기상환이 되지 않아 A씨의 돈은 재투자 됐고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A씨는 1억5000천만원을 투자해 4000만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조기상환 의사를 밝혔지만 은행이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은행은 문자전송이 의무는 아니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민은행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산경투데이 취재진은 지난 5일 이와 관련 국민은행에 재차 입장을 물었지만 은행측은 답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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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82486143781

"KB국민은행이 안내 제대로 안해 수천만원 피해"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민은행 창구를 통해 주가지수와 연계되는 증권인 ELS 상품에 가입했다가 조기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가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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