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했다.
자본시장법 제84조상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존리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금감원의 조치 대상은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등”이라며 “어디에도 차명 투자, 불법 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다”며 차명 투자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존리 전 대표는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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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 (sankyungtoday.com)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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