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면 소비자는 은행과 보험을 이용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서식 등에서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표기 수정에 나서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보험상품 가입 시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나이 체계를 가진 보험업권에 중장기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은행과 보험을 이용할 때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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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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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금융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면 소비자는 은행과 보험을 이용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은행권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상품 가입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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