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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개정안은 공포·시행된다.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두세 달가량은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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