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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J올리브영, 중소기업 브랜드 육성 위법 행위 인정...과징금 18억9600만원

by 산경투데이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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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인정했다.

행사독점 강요는 올리브영이 입점 브랜드에 올리브영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는 올리브영이 입점 브랜드에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에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는 올리브영이 입점 브랜드로부터 정보처리비를 부당하게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독점 브랜드)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지만, 심의 절차종료 결정했다.

EB 정책은 올리브영이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EB 정책을 통해 입점 브랜드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최근 화장품 시장이 온·오프라인 경계가 없어지고 채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올리브영이 화장품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올리브영이 중소기업 브랜드 육성 과정에서 일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올리브영의 납품업체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CJ올리브영, 중소기업 브랜드 육성 위법 행위 인정...과징금 18억9600만원 < 유통·소비자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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