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전력(한전)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분납제도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시행되며,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분납 신청 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분납 신청 방법은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계약전력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전은 이번 분납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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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겨울철 전기요금 3개월간 분납 제도 시행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한국전력(한전)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한다.이번 분납제도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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