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멤버십 요금을 인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이달 초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쿠팡이 상품 결제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무심코 동의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쿠팡은 지난 3월, 쿠팡플레이 이용 등을 포함하는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회원들은 8월까지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이 자동 해지되며, 동의한 경우 8월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결제하게 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멤버십 관련 문구를 눈에 띄지 않게 작게 적어두고 동의 버튼을 평소 결제 버튼과 유사하게 디자인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가 인상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57
쿠팡, '눈속임' 멤버십 요금 인상으로 공정위 현장 조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멤버십 요금을 인상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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