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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통신판매자 신고 위반 제재 절차 착수

by 산경투데이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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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C커머스)를 겨냥한 다양한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

대표자는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단순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운영과 관리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또한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 테무가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에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 등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올해 3분기 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의혹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사이트에서 계정 생성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소비자 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통신판매자 신고 위반 제재 절차 착수 < 유통·소비자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통신판매자 신고 위반 제재 절차 착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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