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가 200여명 조합비 횡령" 주장...포스코 지회 "심각한 명예훼손"

[산경투데이 = 대구·경북] 한대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로 한 포스코지회가 200여명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포스코지회의 탈퇴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5일 '조직형태변경의 진실과 포항지부의 입장' 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집단탈퇴) 총회에는 금속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했다"며 "조합원 명단에서 확인된 조합원 수와 총회 참여 인원의 차이가 크고 정족수 확인도 되지 않아 회의 성립도 확인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포스코노조의 금속노조 탈퇴는 절차를 위반했으니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직형태변경을 추진하는 자들은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에서 엄청난 조합비를 가져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60여명에 해당하는 조합비만 노조에 납부하고 체크오프 조합비의 1만원과 CMS조합비 3만원은 지회에서 관리, 사용해온 것이다"며 "지회에서 주장하는데로 260여명이 조합원이라면 약 200여명에 해당하는 조합비는 횡령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CMS조합비 3만원은 지회 집행부 중에서도 일부 몇 명에 의해서만 관리, 사용되면서도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아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금속노조의 횡령주장은 사실이 아닌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필요하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찬성 69.93%로 가결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조직의 기득권 유지가 목적이 아니고 직원을 위하는 것"이라며 "포스코지회 대다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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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m.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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