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근로자 6명이 숨진 광주화정아이파크 2단지 신축공사 붕괴사고가 난지 1년이 지났다. 경찰은 총체적인 안전 부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을 내렸지만 정작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11일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2단지 신축공사 붕괴 사고는 아파트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직후 붕괴가 시작돼 23층까지 16개층 이상이 연속으로 붕괴되며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건설현장 사고였다. 그러나 참사 이후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과 현대산업개발이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요원하다. 광주시는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11건의 관련법 개정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단 한건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7건은 정부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2건은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건은 ‘중복’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하도급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벌칙과 감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대산업개발 붕괴참사는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보름 전이어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주 처벌을 피했는데다 현재까지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 게다가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고가 나기 불과 7개월 전 철거하던 지상 5층 짜리 건물이 무너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사고로 버스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다루는 청문을 지난해 8월과 12월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현장 관련자 17명과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 법인 3곳이 기소돼 재판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현대산업개발 측은 “시공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인지 불명확하며 불법 공법 변경은 하청업체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도급업체 탓만 하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낸 사고로 주변 상인과 입주예정자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5957474835
최악의 건설현장 사고 낸 현대산업개발...처벌은 여전히 요원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근로자 6명이 숨진 광주화정아이파크 2단지 신축공사 붕괴사고가 난지 1년이 지났다. 경찰은 총체적인 안전 부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을 내렸지만 정작 시공사인 현대
www.sankyungtoday.com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만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0) | 2023.01.13 |
---|---|
Hanwha Solutions to invest 3.2 tln won in U.S. solar plants (0) | 2023.01.12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1) | 2023.01.11 |
한화솔루션, 북미 태양광 생산 단지 3.2조 투자 구축 (0) | 2023.01.11 |
현대차그룹, 미국 ‘2022 굿디자인 어워드’ 부문별 총 11개 대거 수상 (0) |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