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11년간 끌어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 강제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4월부터 전·현직 노동자 3만8000명에게 그간 불어난 이자까지 더해 70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한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 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강제조정안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재직 중인 1만2000여 명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한 직원 2만6000여 명 등 모두 3만8000여 명이다. 지급 총액은 7,000억 원가량으로 최근 5년 사이 소송 금액 가운데 가장 크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지급액은 1800만 원이다.
이번 소는 2012년 노조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주된 쟁점은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이었다.
1심은 노조가 요구한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급분을 지급하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1년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부산고법은 노사를 상대로 4차례 조정과정을 거친 끝에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10년에 걸쳐 진행된 사건이 확정된 후 또 다른 후속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노사 입장을 고려해 제4차 조정기일에서 상호 간 입장을 좁히는 방법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노동관계 대규모 집단소송을 대표소송 형태로 원만히 해결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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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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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만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11년간 끌어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 강제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4월부터 전·현직 노동자 3만8000명에게 그간 불어난 이자까지 더해 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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