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에 제재에 착수했다.
특히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의 운영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와우 멤버십은 중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차액 환불 없이 월말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해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네이버와 마켓컬리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해 온 것이 공정위에 적발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쿠팡은 최근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쿠팡의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 등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 일부 자체 브랜드(PB) 상품 할인 행사의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쿠팡이 공정위의 제재 리스크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이미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체 브랜드 부당 우대 행위로 인해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외에도 여러 건의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589
쿠팡, 또 공정위 제재 위기…멤버십 해지 방해·다크 패턴 의혹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에 제재에 착수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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