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청구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새벽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영장에 기재됐던 쌍방울그룹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와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에 40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불법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없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혐의는 민간 차원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상 잘못된 건 인정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에게 돈을 건넨 건 특별한 대가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 김 전 회장은 심문 절차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피고인 측이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법원은 이날 저녁 또는 오는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등 자금 사용처에 대한 본격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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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의혹′ 김성태에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sankyungtoday.com)
′쌍방울 의혹′ 김성태에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청구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새벽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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