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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노사 갈등·금융사고 삼중고에 직면

by 산경투데이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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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기업은행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 결정, 노조와의 단체협약 갈등, 금융사고까지 겹치며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2014년 제기된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기업은행은 만약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약 2,270억 원의 미지급 수당,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2019년 이후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다루는 2차 소송에서도 최대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현재 1차 소송에 대한 일부 충당금은 마련됐으나, 2차 소송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기본급 250% 특별성과급 지급, 시간외수당 체불금 지급, 우리사주 증액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는 창립 이래 첫 단독 파업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총액인건비제도라는 제약이 있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실제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최근 기업은행은 24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해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과대 평가해 대출이 승인됐으며, 퇴직 직원과 현직 직원들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이며, 지점장과 센터장도 묵인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비해 TF를 구성하고 보수 체계를 정비 중이며, 충당금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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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노사 갈등·금융사고 삼중고에 직면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기업은행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 결정, 노조와의 단체협약 갈등, 금융사고까지 겹치며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2014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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