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 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역은 부과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차 씨 측이 주장한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차량의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차 씨가 반복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다면 차량은 멈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운전자가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차 씨의 부주의를 지적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차 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차 씨 측은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차량의 속도 및 위치 정보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시 차량은 최고 시속 107㎞로 질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서울 시청역 참사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선고 < 이슈&pick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서울 시청역 참사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선고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
www.sankyungtoday.com
'이슈&PICK'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 김새론, 자택서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0) | 2025.02.16 |
---|---|
제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23명, 각 12억 8천만원 수령 (0) | 2025.02.16 |
스크린골프 위생 불만 증가…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0) | 2025.02.10 |
수입차 딜러 정비공임, 일반 업체보다 최대 1.6배 높아…개선 필요 (0) | 2025.02.10 |
트로트 가수 송대관 별세… ‘해뜰날’의 추억 속으로 (0) |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