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회장이 운영한 계열사 두 곳의 외부거래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열사가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 사업이 아닌 횡령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 발급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외부거래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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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인장 前 삼양식품 회장 사건 항소심 파기환송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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