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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롭코리아, 대리점에 '싸게 팔면 공급 중단' 갑질 과징금 18억 철퇴

by 산경투데이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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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골프채 수입·유통업체 던롭스포츠코리아(이하 던롭)가 대리점에 특정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3일 발표를 통해 던롭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리점에 대해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품 공급 중단, 금전 지원 삭감 등의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던롭은 대리점이 정해진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조사원을 고객으로 위장시켜 매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온라인 가격을 매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6개 골프채 판매업체의 유사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바 있다. 당시 최대 과징금이 4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던롭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훨씬 크다. 이는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골프채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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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롭코리아, 대리점에 '싸게 팔면 공급 중단' 갑질 과징금 18억 철퇴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골프채 수입·유통업체 던롭스포츠코리아(이하 던롭)가 대리점에 특정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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