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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통 3사, 7년간 번호이동 담합…공정위 1,140억 과징금 부과

by 산경투데이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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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를 위한 ‘번호이동’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7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가입자 증가폭을 조절하기 위해 협의하고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426억6,200만 원, KT는 330억2,900만 원, LG유플러스는 383억3,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 통신사로의 가입자 이동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서초동 상황반’이라는 공동 운영 사무실에서 매일 번호이동 현황을 점검하고,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지급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사들은 판매장려금을 조절해 번호이동 가입자 흐름을 통제했다.

판매장려금이란 유통망을 통해 지급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금액이 높은 통신사로 가입자가 몰리는 특성이 있다. 이를 이용해 특정 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3사가 공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내부 문건을 통해 이 같은 담합 정황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18시경 LG유플러스 쪽으로 트렌드가 불리할 경우, SK텔레콤과 KT가 즉각 판매장려금을 낮추기로 구두 약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발견됐다.

또한, 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증가하자 KT 관계자가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담합의 결과, 번호이동 시장의 변동성이 현저히 감소했다. 2014년 3,000건 수준이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은 2016년 이후 200건 이하로 축소됐으며, 전체 번호이동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번호이동 경쟁이 제한됨에 따라 소비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을 따랐을 뿐이며,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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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7년간 번호이동 담합…공정위 1,140억 과징금 부과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를 위한 ‘번호이동’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7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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