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주말과 공휴일, 명절에는 더 높아지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고속버스 승차권의 취소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쇼'(No-show)로 인해 필요한 승객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연중 동일하게 최대 10%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개편 이후에는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최대 15%, 설·추석 명절에는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성수기와 수요가 높은 날의 취소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점도 기존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된다. 이는 철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고속버스가 출발한 이후 승차권을 취소하면 30%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5월부터 50%로 오른다. 이후 내년에는 60%,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출발 이후에는 표의 재판매가 불가능한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는 일부 승객이 수수료 규정을 악용해 두 자리를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러한 사례는 12만6천 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승객이 좌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속버스 업계와 터미널 운영사들은 지속적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편안이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를 보유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편은 한정된 좌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속버스 업계는 예약 시스템과 출발 안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용자들도 신중한 예약을 통해 불필요한 취소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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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인상…주말·명절 최대 20% < 생활경제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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