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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조합비 횡령 YTN 노조위원장 2년6개월 실형

by 산경투데이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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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4억 원대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TN 전임 노조위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년 7개월여간 총 41차례에 걸쳐 조합비 4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YTN 노조위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이 크고 돈의 일부만 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해 7월 당시 YTN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전용 융자사업을 준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8~2020년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A씨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조합비를 이체한 뒤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대출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지난해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언론사 노조에서 횡령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앙일보 노조에서도 사무장을 지내던 기자들이 노조돈을 빼내 사적으로 유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YTN과는 달리 중앙일보 노조는 아무런 형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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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4918923711

조합비 횡령 YTN 노조위원장 2년6개월 실형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4억 원대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TN 전임 노조위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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