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세금 등 제외 25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들의 나이나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퇴직금 50억 원은 이례적이며, 또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특별조사위원이던 곽 전 의원과 대장동 사업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이 곽상도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 아버지를 향한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50억 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현직 의원이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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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뇌물 무죄, 정치자금법만 유죄...벌금 800만원 (sankyungtoday.com)
곽상도, 뇌물 무죄, 정치자금법만 유죄...벌금 800만원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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