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4곳을 누락한 최태원 SK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그룹의 총수인 최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경영컨설팅업체 킨앤파트너스와 숙박 및 음식점업체 플레이스포, 커피 및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를 소속 회사 목록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고의로 자료를 허위 제출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각각 현저한 경우·상당한 경우·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판단하는데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더라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번엔 인식가능성이 ‘경미’보다 한 단계 위인 ‘상당’ 수준이라면 고발할 수 있지만 최 회장이 지난 2021년 같은 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반복성’은 있지만 그 내용과 정황이 없어 고발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4개사는 SK그룹의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 회장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에 2015∼2017년 457억원가량을 빌려준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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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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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 SK 최태원, 또 공정위 경고 처분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4곳을 누락한 최태원 SK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그룹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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