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탄압' 꼬리표에 전문가 "공룡 다이소 상생길 모색해야"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에서 10년 가까이 물품운송을 하던 김모(54)씨는 지난해말 회사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다가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씨는 지난해 용인시청에 '용인 다이소 지입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냈다 반려됐다. 용인시는 다이소 기사들이 특수고용직이란 이유등을 들었다. 그러자 김씨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다이소에서 재계약을 언급하며 행정심판 청구 철회를 종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은 노조신고를 반려한 용인시에 대해 적정성을 따지려는 것 뿐인데 다이소가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다이소가 자신의 정단한 노동행위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냈다.
김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다이소 측은 "계약종료 시점이어서 자연스레 계약을 완료했을 뿐"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다이소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약자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한다.
업계에서는 다이소가 무섭게 확장하면서 영세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1년 기준으로 다이소는 전국에 1400개가 포진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동네 문방구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앞서 문구 단체는 "전국 문구점 10곳 중 9곳은 다이소 때문에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국감때마다 다이소의 골목상권 침해는 단골 메뉴가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이소 측은 "사실 문방구는 저출산으로 학력인구가 감소하다보니 계속 줄어들고 오프라인 채널의 활성화도 원인이다"고 답했다. 또 "초등학생들의 준비물은 대부분 학교에서 제공하다 보니 문방구가 설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기정 갈등관리 박사는 "공룡조직인 다이소가 골목 상권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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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노조설립 추진′ 괘씸죄로 계약종료? 다이소 "사실무근" (sankyungtoday.com)
[분석]′노조설립 추진′ 괘씸죄로 계약종료? 다이소 "사실무근"
′약자 탄압′ 꼬리표에 전문가 "공룡 다이소 상생길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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