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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하남시장 "LH가 시민 고통에 빠뜨리고 시 재정 위협"

by 산경투데이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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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하남시는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문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형 로펌과 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심 소송에서 시는 패소한바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LH는 미사·감일·위례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그런데도 시에 소송을 제기해 시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영락(연수원 20기) 변호사와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김승표(연수원 20기) 변호사로 새 변호인단을 구성, 2심 재판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2011~2015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미사·감일·위례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다. 지구별로 부과한 부담금은 미사지구 992억원, 감일지구에 202억원, 위례지구에 323억원이다. 그러자 LH는 미사·감일 지구에 부과한 분담금은 모두, 위례지구 부과액의 경우 절반인 150억원만 시에 우선 납부했다.

 

이후 LH는 설치부담금 산정 등이 부당하고, 또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미사지구 824억원, 감일지구 145억원, 위례지구 87억원 등 모두 1056억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2013~2017년 하남시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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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하남시장 "LH가 시민 고통에 빠뜨리고 시 재정 위협" (sankyungtoday.com)

 

하남시장 "LH가 시민 고통에 빠뜨리고 시 재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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