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 기업 '알고케어'의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의 영양제 공급기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지주와 롯데헬스케어, 롯데그룹 계열사 캐논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에 캐논코리아가 포함된 이유는 롯데헬스케어가 지난 2021년 알고케어와 투자 논의를 종료한 이후 자체 디스펜서를 제작하기 위해 캐논코리아에 해당 작업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영양제 공급기를 둘러싼 두 회사의 공방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됐다.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는 지난 2021년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에 대한 도입·투자 미팅을 진행했다. 이후 알고케어는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과 매우 유사한 영양제 디스펜서를 선보였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헬스케어 측은 영양제 디스펜서는 해외에서 일반적인 개념이며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의 기술을 허락 없이 쓸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하도급 거래가 있었다면 하도급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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