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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자제품 미끼로 유혹하는 상조 서비스…소비자 피해 급증

by 산경투데이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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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최근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부당한 계약 해지 요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금성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접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해당 사은품은 사실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 서비스 + 임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원금을 받으려면 16년간 납입해야 하는 구조임을 인지한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오히려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869건, 2023년 2,585건, 2024년 3,5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6.7% 증가하며 3년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피해 구제 신청 건수도 477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에만 176건이 접수돼 2022년(152건), 2023년(149건)보다 많았다.

주요 신청 사유로는 청약 철회 요구 거부 또는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가 307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이 103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가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적금형 상품으로 전액 환급이 된다는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계약 해제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사은품과 적금 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대금과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 계약 시 해약 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를 반드시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판매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를 세밀히 검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01

 

전자제품 미끼로 유혹하는 상조 서비스…소비자 피해 급증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최근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부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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