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13일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로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할 수 있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손해배상 소송은 막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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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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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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